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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18조제3호 ‘장기근속’은 대형 승무직 발령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1
판정일
2019. 08. 08.
판정문

① 단체협약 제4조 및 연봉제 근로계약서 제7조제2호에 의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② 중형 승무직 근로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방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③ 노사 모두 호봉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근속기간을 ‘대형 승무직’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제18조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기산시점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노동조합이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대형 승무직에만 적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⑤ 노사는 단체협약 제18조제2호 ‘무사고 운전’의 기준에 대해 대형 승무직과 중형 승무직 기간을 구분하고 있다는 공통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근속기간은 대형 승무직 발령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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