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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11
판정일
2019. 07. 23.
판정문

근로자는 선임자들이 창고 청소와 롤테이너 하단 쓰레기 청소를 지시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선임자들이 근로자에게 창고 청소와 롤테이너 하단 쓰레기 청소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는 ‘쿠팡 플렉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이며, 업무 내용이 경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직무교육 자료에 캠프 내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정리·정돈은 본인의 업무라고 인정하는 점으로 볼 때 선임자들이 지시한 청소 업무는 현장 정리·정돈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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