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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조합원 가입 절차에 위원장 승인을 얻도록 한 것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취득 시기를 조합원 가입 후 30일 이후로 정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1
판정일
2019. 07. 11.
판정문

조합원 가입 절차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약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되며, 조합원의 선거권 취득을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그리고 가입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보한 것은 그 제한 기간 및 정도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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