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조합원 가입 절차에 위원장 승인을 얻도록 한 것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취득 시기를 조합원 가입 후 30일 이후로 정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의결1
- 판정일
- 2019. 07. 11.
판정문
조합원 가입 절차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약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되며, 조합원의 선거권 취득을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그리고 가입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보한 것은 그 제한 기간 및 정도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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