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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1
판정일
2019. 07. 04.
판정문

구두로 명시한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반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 다른 근로조건도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였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무시간 변경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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