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손해1
- 판정일
- 2019. 07. 04.
판정문
구두로 명시한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반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 다른 근로조건도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였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무시간 변경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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