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폐업으로 인하여 승인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휴업2
판정일
2019. 07. 03.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취지는 단순히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장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장은 2019. 3.

26. 자로 폐업된 상태에 있고,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과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