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역거점채용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석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단협4
- 판정일
- 2019. 05. 30.
판정문
임금협약상 지역거점채용자의 근무지정착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거점채용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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