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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1조의 유일교섭단체 조항, 제41조의 정년퇴직 조합원의 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6
판정일
2019. 03. 25.
판정문

가. 단체협약 제1조 유일교섭단체조항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박탈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동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29조의2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41조 정년퇴직 조합원의 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위반의 여지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 헌법 제11조,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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