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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해당 단체협약 내용 중 연차휴가 및 임산부에 대한 보호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8
판정일
2019. 02. 19.
판정문

가. 해당 단체협약 제45조(연차휴가)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

나. 해당 단체협약 제54조(임산부의 보호)제1항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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