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해당 단체협약 내용 중 연차휴가 및 임산부에 대한 보호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8의결8
- 판정일
- 2019. 02. 19.
판정문
가. 해당 단체협약 제45조(연차휴가)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
나. 해당 단체협약 제54조(임산부의 보호)제1항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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