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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16
판정일
2019. 01. 15.
판정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_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건비, 교통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고 있어 용역대금은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의 완성을 위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업무는 전문성으로 인해 신청인만 수행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주처의 의도 및 품질 개선을 요구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었다고 주장할 뿐 출퇴근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가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신청인이 위반한 내용이 노무 제공과 관련된 근로조건 사항이 아닌 완성해야 할 업무의 수가 많음을 주장하는 등 스스로 계약의 목적이 노무의 제공이 아닌 용역계약에 의한 업무의 완성에 가까웠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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