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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3
판정일
2019. 01. 03.
판정문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경비업무 외에도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근로조건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수기 기재사항만으로는 경비업무 외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년 근무 중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점, 경비업무 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할 만한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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