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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2018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가족수당과 교대제전환지원수당의 소급적용 시점은 2018. 4. 1.로 해석된다.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단협5
판정일
2018. 12. 26.
판정문

① 2018년도 단체협약서 제36조에 ‘임금조정은 매년 4. 1.

부로, 인상분은 1. 1.

부로 소급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2018년도 임금교섭합의서에 임금인상 항목은 기본급과 호봉승급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8년도 단체협약서 제38조에 정한 가족수당과 단체협약세부지침 제45조에 정한 교대제전환지원수당의 지급요건이 완화 또는 조정되어 가족수당과 같이 그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거나 교대제전환지원수당과 같이 근로자의 수령액이 일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이를 기본급 인상과 같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인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단체협약 체결 이후 작성된 노사실무확인서에 가족수당과 교대제전환지원수당은 2018. 4.

1. 부로 소급적용한다고 합의하고, 노동조합은 소식지를 통해 이를 공지까지 한 점, ④ 2012년도 단체교섭에서 가족수당이 인상되었을 당시 2012.

4. 1.

부로 소급적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8년도 단체협약으로 지급요건이 조정된 가족수당과 교대제전환지원수당의 소급적용 시점은 2018. 4.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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