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8손해11
- 판정일
- 2018. 12. 17.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이행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이를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