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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11
판정일
2018. 12. 17.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이행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이를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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