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8손해12
- 판정일
- 2018. 12. 11.
판정문
근로자가 수행한 장비 상하차 및 이동적재업무는 장비검사원의 업무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사유가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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