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8의결3
- 판정일
- 2018. 11. 29.
판정문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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