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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10
판정일
2018. 11. 13.
판정문

가. 각하사유 해당 여부 근로자가 초심에서 심리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술 후의 근로 연장 안됨’을 내용으로 재심을 신청한 것은 초심의 청구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재심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유업무(설비보전업무) 외에 영업업무를 시킨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능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고유 업무 외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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