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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창립기념일(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한함)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 직종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단협3
판정일
2018. 11. 12.
판정문

기존의 환경미화원 직종이 환경미화운전농림환경 직종으로 세분된 2009년 이래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아온 노동조합은 환경미화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이었던 점, 단체협약 제9조는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을 위하여 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환경미화 직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이미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체협약 제39조(휴일)제1항제4호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 직종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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