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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9
판정일
2018. 11. 0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직무가 ‘출입자 감시 등 시설경비 및 시설관리’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설관리는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이 시설관리에 포함되는 점, ② ‘경비를 주요 업무 및 업무수칙’을 통해 근로자는 분리수거, 주차관리, 음식물통 및 쓰레기통 청소가 경비원의 업무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택배물 보관업무는 택배물이 훼손되거나 분실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무지의 청결 업무 이외에 음식물통이나 쓰레기통을 청소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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