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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4
판정일
2018. 11. 05.
판정문

근로자는 손해배상 신청 관련 서류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2회 이상 요구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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