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8손해4
- 판정일
- 2018. 11. 05.
판정문
근로자는 손해배상 신청 관련 서류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2회 이상 요구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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