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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1
판정일
2018. 10. 16.
판정문

근로자가 수행한 장비 상하차 및 이동적재업무는 장비검사원의 업무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퇴직사유가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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