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7
판정일
2018. 09. 27.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이행된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이를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