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8손해7
- 판정일
- 2018. 09. 27.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이행된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이를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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