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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휴업2
판정일
2018. 09. 27.
판정문

가. 휴업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① 회사 설립시 50억원을 투입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수립한 사업추진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 오지 못한 점, ② 회사 설립 후 10년간 임기 3년의 대표이사의 공석기간이 2년이고 9번의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해오지 못한 점, ③ 근로자들에게 휴직기간의 처음 3개월간은 평균임금의 80%, 4개월부터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다.

나. 휴업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이용 등 휴업수당의 지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취하지도 않은 점, ②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는 점, ③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사업 계속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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