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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노동조합창립기념일(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한함))’적용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청소차량운전원에게도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단협1
판정일
2018. 09. 20.
판정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단체협약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할 뿐 아니라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청소차량운전원이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점,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한 점과 단체협약을 해석하는 경우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창립기념일(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한함)을 유급휴일로 정한 단체협약 적용대상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청소차량 운전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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