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2
판정일
2018. 09. 10.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대부분 기간경과로 도과하였고, 재입사 후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설비보전업무 외 영업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와 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그에 따라 업무지시를 한 것인 이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