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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였고, 취업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5
판정일
2018. 09. 05.
판정문

① 근로자들(근로자11, 16 제외)은 최초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무부서인 포장부에서 2018. 1.

29.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11, 16은 최초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무부서인 생산부와 출고부에서 각각 일정 기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으로 명시하라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취업 후 배치전환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과 위자료는 배치전환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체불) 위반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이 취업 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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