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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감액 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휴업1
판정일
2018. 08. 10.
판정문

사용자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고, ① 영업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②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해당 사업장 운영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휴업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 ④ 휴업수당 지급 시 감액 받으려는 금액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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