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중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단협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8의결9
- 판정일
- 2018. 07. 12.
판정문
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해고자의 신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된 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범위(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정한 ‘해고된 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범위‘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특성상 조합원이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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