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40조에서 ‘근무일수는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규정은 ‘소정근로일수를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7단협2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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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① 운전직 근로자는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무체제로 근무배차표를 편성하여 근로하고 있는 점, ② 2017. 6월~12월(10월 제외)까지 1000번과 1004번 버스 노선 운전직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최저 21일에서 최고 24일이고, 월 평균 근무일수는 22일인 점, ③ 이러한 월 근무일수는 월력의 크고 작음(28일, 30일, 31일을 의미함)과 추석설 연휴 및 토일요일 등에 따라 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는 관계로 인해 근무일수를 특정할 수 없으나 월 평균 근무일수가 22일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체협약 제40조에서 ‘근로일수는 월 평균 22일로 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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