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지역적 구속력 의결 요청을 인용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7의결14
- 판정일
- -
판정문
○ ○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육공무직(16명)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총 973명 중 ‘○ ○ ○(교육청)-○ ○ ○’의 2017년 단체협약 적용인원은 957명이고 이는 동종의 근로자 총수 대비 약 98.4%에 해당하므로,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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