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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규약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대의원 선출은 적법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위반을 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4
판정일
-
판정문

가. 규약 위반 여부 ① 규약 제9조(가입)제4호에서 ‘재입사자 및 비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 후 가입’ 규정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하였고, ② 규약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제3호 및 제42조(임원의 자격)제1호, 제2호 규정은 조합원의 참여권을 제한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 나.

결의처분 위반 여부 ①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고, ② 규약 제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였으나, 그간의 실효적 사용과 이후 절차에 따른 규약 변경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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