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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법원의 결정에 의한 위약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5
판정일
-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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