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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당사자 간 확정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6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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