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당사자 간 확정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7손해6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