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조합원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7의결21
- 판정일
- 2017. 08. 14.
판정문
이해관계인은 2006. 8.
15.부터 2016. 11.
25.까지 회사에 근로하였고, 2017. 2.
27. 동 회사에 재입사한 자로서 ① 이해관계인이 그간 노동조합에 가입 및 탈퇴한 이력은 있으나,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시점인 2016.
11. 25.
당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재입사한 당시 노동조합 규약(2017. 3.
7. 개정되기 전) 제5조제1항은 “조합원의 본 지부의 가입과 탈퇴는 당해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탈퇴한 후 재가입하려는 자’에 대한 제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③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는 「헌법」상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노동조합의 규약 제6조는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이해관계인이 회사에 재입사한 것은 2017.
2. 27.이므로 같은 해 3.
7. 개정된 현재의 규약이 아닌 개정 전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인 점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조합원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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