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7손해4
- 판정일
- -
판정문
① 구두 근로계약 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근로조건을 서면 등으로 명시한 바가 없어 약정된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월 27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월 235만원 수준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근로자가 수령 임금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협의된 업무에서 작업 장소만 변경된 것일 뿐 페이로더 운전이라는 동일한 성격의 업무인바,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사업장 내 동종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비교해 볼 때, 근로자의 당초 근로조건이 입사 후 특별히 차등되거나,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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