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정서 일부 조항이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8
판정일
2017. 08. 03.
판정문

노사 간 체결한 2015년 임금협정서에 운송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 전부가 아닌 최소 납입운송수입금만 회사에 납입할 수 있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 개인의 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한 2개 조항이 있는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제1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2항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