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7의결5
- 판정일
- -
판정문
행정관청이 의결요청을 할 당시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이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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