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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1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생산1팀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사무동의 청소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음에 반해 생산동의 청소 및 무균복 세탁업무는 생산팀 소속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하기 이전에는 생산동의 청소 및 무균복 세탁업무는 생산1팀 소속의 ○○○이 혼자서 수행하다가 근로자가 입사하게 되자 생산동의 구역을 나누어 함께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입사 이후 수행한 생산동의 청소 및 무균복 세탁업무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으로 명시된 생산팀의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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