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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34조(우선채용)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합의서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위반이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9
판정일
-
판정문

가. 단체협약 제34조(우선채용) 관련 우선채용 조항은 근로자의 혈연관계 여부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채용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 및 사회질서에도 반함 나.

별도합의서 관련 차OO이 근로시간면제자나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점, 별도합의서는 개인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규정한 사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노조전임자 급여나 노조 운영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노조법제81조제4호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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