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7의결2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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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의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납입 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고, 미달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라는 규정은 기준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합의 조항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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