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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2
판정일
-
판정문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의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납입 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고, 미달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라는 규정은 기준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합의 조항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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