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자에 대한 채용과 업무상 사망 또는 장해가 심하여 퇴직한 조합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채용 노력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6의결61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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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반야월농협, 북대구농협 및 칠곡농협의 각 단체협약 제46조(채용)제3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칠곡농협의 단체협약 제101조(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제1항다호(우선채용 및 학자금 지급)는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장해가 심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유가족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혈연적 가족관계가 있는 특정집단에 대하여 채용의무를 간접 강제하여 혈연적 가족관계를 가장 중요한 채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계약이 가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특수한 인적 신뢰관계, 그리고 장기간 계속적 급부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장래 불특정 시점에서 불특정인과의 고용계약을 강제하여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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