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퇴직한 사람의 피부양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 유일교섭단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6의결33
- 판정일
- 2016. 12. 26.
판정문
가. 우선채용에 대하여 동진이공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74조제1호의3 및 플라스틱옴니엄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24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나. 유일교섭단체에 대하여 동진이공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1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33조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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