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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계약 미성립으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5
판정일
2016. 07. 2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기준법」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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