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35조제1호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6단협6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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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로 정함이 원칙인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제1호 규정에 “기산일: 입사일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기산일: 입사일자”는 2006년 단체협약에서 포함되고 2016년 단체협약까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점, ④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 연차 유급휴가규정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단체협약 제35조제1호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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