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35조제1호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단협6
판정일
-
판정문

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로 정함이 원칙인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제1호 규정에 “기산일: 입사일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기산일: 입사일자”는 2006년 단체협약에서 포함되고 2016년 단체협약까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점, ④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 연차 유급휴가규정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단체협약 제35조제1호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