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미래관리(주) 소속 근로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우리관리(주) 소속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6손해16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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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관리(주) 소속인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관리(주) 소속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휘, 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바, 미래관리(주)가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경비원 선발·임명, 업무지시, 임금지급 등에 관한 의무 및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할 것인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관리(주)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우리관리(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미래관리(주)와 아파트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자로서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일부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한 사실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미래관리(주)가 경비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였고, 업무지시도 주로 미래관리(주) 소속의 경비반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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