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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초등학교가 저녁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어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휴업1
판정일
-
판정문

초등학교에 저녁 돌봄교실 참여 희망학생이 없고,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학교의 예산 부족액이 누적되어 재정운용이 악화되는 점, 학교가 저녁 돌봄교실 폐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줄이기 위해 시급 인상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러 차례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가 저녁 돌봄교실 희망 학생이 없어 2016. 8.

1.부터 저녁 돌봄교실 운영 시까지 실시하는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학교의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수당의 지급을 강제한다면 이는 학교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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