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미화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6손해4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미화원으로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미화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보험급여를 기 지급받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타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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