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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 결의·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7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들에 대한 재가입 불승인 사유가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규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한 점, ② 동 불승인 사유가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는 제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재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결의·처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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