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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업무변경이 근로조건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11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업무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도 보조업무’ 구인광고에 따라 입사한 것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는 동 업무의 숙련공이 아니고 업무변경에 따른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함이 없는 것 등을 참작할 때,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업무변경 지시는 당해 근로자와의 지속적인 고용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③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5명 내외의 소규모 제조업종 사업장으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변경하며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용자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한 것은 재량권 법위내의 업무 및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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