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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4
판정일
2017. 01. 19.
판정문

가. 해고 사유,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채용공고기간의 규정을 일부 지키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고발사건에서도 직원채용권한을 가진 자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채용공고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있었던 점, ② 언어치료사 직종 최OO, 간호사 직종 윤OO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위 직종의 응시자가 각 1명이기 때문에 채용공고조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옥OO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다른 응시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아 점수합산 과정에서 오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당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만한 입증근거가 없고 그 의사를 명확히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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