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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변경된 근로조건(주휴일: 월요일→일요일)하에서 약 1년 반 동안 근무한 것은 묵시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음 학기 강의가 확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1
판정일
-
판정문

가. 월요일 출강이 명시된 근로조건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월요일을 주휴일로 하면서 월요일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상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휴일을 월요일로 한다는 내용의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판단된다.

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월요일을 쉬지 못하도록 근로조건 변경(주휴일: 월요일→일요일) 이후부터 스스로 사직할 때까지 약 1년 반 동안 계속하여 변경된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한 것은 묵시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 학기 강의계획표가 짜였다거나 다음 학기 강의의 강사로 위촉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16,500,000원의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들이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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