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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의 근무형태인 1일 2교대근무에 주·야 격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3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1일 2교대 근무에 주·야간 격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종사원 채용상담품의서’를 살펴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승무구분란에 ‘야간만’이라고 표기한 것만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명시된 서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운전자가 충족되어 자동차 가동율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오후반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가동율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에는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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